재진 만성환자 곁 간호사 있어야 원격의료

재진 만성환자 곁 간호사 있어야 원격의료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25 00:04
수정 2019-07-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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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거지로 파견… 추가 고용창출 기대

고혈압·당뇨환자 우선 선발로 오진 줄여
세종시, 새달 자율주행버스 실증 테스트

정부는 조건부로 원격의료 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판도 마련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영리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외에도 오진 가능성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해 왔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선 의사의 원격 진단·처방은 환자 곁에 간호사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환자가 원격의료를 요청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환자의 주거지로 파견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단과 처방은 투약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의료행위 성격이 가장 강해 여전히 전문 의료인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와 환자가 화상으로 대화할 때 간호사가 직접 환자 상태를 알리거나 의료기기를 잘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 등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재진 만성질환자로 한정했다. 고혈압, 당뇨 질환자 등 비교적 진단·처방이 단순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환자가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에 지속적으로 혈압, 혈당 정보를 제공하면 의사가 주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한 뒤 처방을 내리면 되는 만큼 오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원격진료가 가능한 질환을 어디까지 늘릴지는 실증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 사업을 위한 규제특구로 선정된 세종에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율주행버스가 실증 테스트에 들어간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업자에게 안정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승객을 태운 채 달리는 자율주행버스는 1년 뒤인 2019년 8월쯤 선보일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실증을 마치더라도 차 안에 운전자 2명을 탑승시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테스트 기간에는 사고 때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에 동의한 승객에 한 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가 기존에 달릴 수 없었던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 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사라진다. 전동퀵보드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안에 참여하는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기업이 특구 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더라도 특구 내 별도 법인이나 연구소를 세우면 규제특례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북, 제주, 울산 등 1차 특구지정에서 배제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12월 한 차례 더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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