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 미개발 공원 해결 방안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런 내용의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예산 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내버려 둔 미개발 공원이다. 서울 남산공원, 서리풀공원, 대구 범어산 범어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이 2000년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에 이르는 340㎢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소유한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 공원 땅에 등산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 가운데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자체는 앞으로 5년간 총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우선관리지역 가운데 51.6㎢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 중 2조 4000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해 11.3㎢를 매입한다. 이 밖에 토지은행 활용, 국고 연계사업 등을 통해 총 16조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당정은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 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이를 승계해 추진한다. 또 LH토지은행이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자체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효력을 잃는 공원 부지 가운데 약 25%인 90㎢의 국공유지에 대해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즉 해당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부지로 계속 묶여 있으며,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평가 등을 통해 유예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공원일몰제 관련 업무가 지자체 담당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가 시한이 다가오자 지난해부터 대책을 마련했다. 지자체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원 조성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당국에서 지방사무에 국비를 지원하는 데 난색을 표해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공원 부지를 매입해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을 돌려줄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20㎢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29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