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고객 유치전에 단통법 ‘유명무실’

이통사 5G 고객 유치전에 단통법 ‘유명무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4-09 20:40
수정 2019-04-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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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조사 촉구…방통위 소극적 대처에 시장 혼탁

5세대(G) 이동통신 고객을 유치하려는 불법 보조금이 대거 유포되면서 이용자 간 차별을 막고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단속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조사에 소극적이라 시장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긴급중지명령과 사실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통 3사와 유통점을 통해 공시 지원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들 사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와 판매자는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이나 요금제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당초 공시보다 지원금을 더 주는 것도 제한된다.

하지만 5G 서비스가 본격화된 이후 통신사 변경 시 50만~60만원가량을 추가 보조해 주겠다는 제안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최대 54만 6000원), KT(21만 5000원), LG유플러스(47만 5000원) 3사가 공시한 지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 가입 미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SK텔레콤은 지난 5일 최초 공시지원금을 13만 4000~22만원으로 제시한 뒤 LG유플러스가 더 높은 공시 지원금을 내놓자 당일 지원금을 올려 방통위에 꼬리를 밟히기도 했다. 단통법 4조 1항은 통신사업자가 지원금 등 공시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사이에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발품을 파는 젊은 고객들은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좋지만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 만큼 단통법 취지에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3사 마케팅 임원들을 불러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사실 조사를 진행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공시 변경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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