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임대소득 탈세 막는다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임대소득 탈세 막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수정 2019-02-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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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원 입법 형태로 법 개정하기로

전월세 주택 중 77%가 임대차 미신고
서울·투기과열지구 등 단계 도입 검토
파장 커 법제화 과정 순탄치 않을 수도
임대주택 공급 줄어 임대료 상승 우려

정부가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 기간과 임대료 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 과세 당국이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철저하게 매길 수 있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집을 팔거나 산 사람들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세입자의 확정일자(법원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을 통해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해 왔지만 일부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 가구)였다. 나머지 77.2%(520만 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법제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의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지역별 임대 현황을 파악하고 세입자 보호 등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대도시나 광역시 등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뜩이나 주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인의 전월세 신고 부담이 커지면 임대료 인상에 전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대상 역시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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