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경제’ 강조…“대기업 탈법 땐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文 ‘공정경제’ 강조…“대기업 탈법 땐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1-24 02:36
수정 2019-01-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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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근절 주문

“공정경제에 대기업 책임있는 자세 중요”
택배 분실·연착 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상법 개정안 등 국회 처리 협조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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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 1.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 1.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유휴 국유지 11곳을 개발한다. 투명한 대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압박도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며 상생경제는 대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경제전략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회의에서는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택배 분실(현행 50만원), 연착 시 손해배상액(운임액의 200%) 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국유지 11곳(693만㎡)의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2028년까지 공공 7조 8000억원, 민간 9조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2만 2000가구와 창업·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개발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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