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등 지원
근로자 월급은 13만 8000원 오를 듯文대통령 “추격경제 한계… 혁신해야”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2조 8000억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조 7000억원), 근로장려금 확대(4조 9000억원) 등 9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르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들을 응용하고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상용화하는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둬 왔는데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비슷한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늘 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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