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안 하면 거래액의 20% 가산세… 위반 신고자엔 미발급액의 20% 포상
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숍도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받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으면 거래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국세청은 19일 골프연습장과 손·발톱 관리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골동품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결혼 비디오 촬영으로 한정했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돌이나 회갑 등 모든 행사 관련 사진 촬영으로 확대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신고 방법은.
-계약서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우편,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받는다.
→골프연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야외에 그물망을 설치한 골프연습장은 물론 실내 스크린골프장도 포함된다.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는 결제일로부터 5일 안에 발급해야 한다. 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거래액 20만원 중 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을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그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5만원만 발급하면 된다.
→총 10만원을 2만원, 3만원, 5만원 등으로 나눠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미리 계약 내용과 총거래액을 알고 있었다면 나눠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돈을 받을 때마다 2만원, 3만원, 5만원씩 끊어 주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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