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혜택 준다

대기업·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혜택 준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수정 2018-11-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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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흡에 대상 업종·세제 지원 확대

대기업 지방 복귀땐 입지·설비 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농특세 납부는 폐지

앞으로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에 대기업과 지식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12월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해 온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2017년까지 51개사만 복귀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서는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유턴기업 인정 범위와 대상 업종, 보조금·세제 혜택 등을 모두 확대한다.

우선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도 가능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6.0)의 고용유발계수(생산 10억원당 명)보다 지식서비스업(15.3)의 고용유발계수가 두 배 이상 높다.

대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 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은 대기업이 복귀할 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은 없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복귀해도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모두 준다.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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