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연소득 6000만~8000만원 구간에 집중, 소득·결혼 기준 늘리면 재원 부족… 쉽게 못 바꿔

신혼가구 연소득 6000만~8000만원 구간에 집중, 소득·결혼 기준 늘리면 재원 부족… 쉽게 못 바꿔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수정 2018-11-2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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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대출 커트라인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 정책의 핵심 목표층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소득 커트라인’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대출 기준이 각각 부부 연소득 7000만원, 6000만원인 까닭을 알려면 우선 10분위별 소득을 살펴봐야 한다. 소득 하위 10%가 1분위, 소득 상위 10%가 10분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득 하위 60~70%인 7분위 가구는 월 536만 816원, 소득 하위 70~80%인 8분위 가구는 월 627만 1606원을 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6432만원, 7525만원 정도다. 즉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은 중산층인 6~7분위 가구를,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그보다 높은 7~8분위 계층까지가 대상자다. 업계 전문가는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소외감에 공감하지만 소득 7~8분위는 전체 인구 중 상위 20~30%”라면서 “정책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준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재원도 기준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을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기금직접재원, 유동화(MBS) 재원, 은행재원으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기준 기금이 17조 7000억원이다. 소득 기준을 올리거나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면 재원이 모자라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정책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소득수준을 올리기는 어렵다”면서 “신혼가구가 소득 연 6000만~8000만원 구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재원이 그대로라면 혼인 5년 이내 기준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혼부부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분양 우선공급에 등장하는 평균소득 100%, 120% 등도 소득 분위와 연관돼 있다. 평균소득 100%는 도시근로자의 3인 이하 월평균소득으로 500만 2590원이다. 연소득은 6000만원으로 6~7분위에 해당한다. 월평균소득 120%는 600만 3108원이다. 연소득 7200만원으로 7~8분위에 해당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맞벌이라면 소득 13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벌이 소득 100%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행복주택 등은 120%, 희망타운은 최대 130%까지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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