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알선 비리’ 쇄신안 발표
非사건부 3회 연속 금지… 경력 관리 차단金 “공정위, 권한 행사 공정하지 못했다”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지자체 권한 분산
직원 사기 떨어져… 5명 중 1명 전출 신청
비리 근본 원인 ‘인사 적체’ 심화 우려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공정위는 기관 차원에서 퇴직자 재취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행위나 기업에 대한 청탁 등 부당 행위를 신고할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력 관리를 막기 위해 비사건 부서 근무에 외부·교육기관 파견까지 합쳐 5년 이상 연속 복무도 금지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은 5년간 일했던 부서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이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퇴직을 앞둔 간부들을 비사건 부서에 배치하는 등 경력 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
퇴직자와 현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금지한다.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감시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을 막는다. 퇴직자, 기업·법무법인 등과의 유착 통로로 의심받았던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등 외부 교육에 대한 직원 참여도 금지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 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이유”라면서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쇄신안을 통해 조직을 다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재취업 비리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직원 사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인사혁신처에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신청한 공정위 직원이 100명에 육박한다. 공정위 본부 인원(500여명) 5명 중 1명이 탈출을 꾀하는 상황이다. 재취업 이력 공시 등 규제 강화로 명예퇴직이 줄면 공정위 인사 적체는 더 심해지고, 외부 교육 금지로 직원들의 전문성과 시장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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