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은
中企 신규 취업자 34세 이하 청년소득세 5년 동안 전액 감면 혜택
재직자엔 800만원 가까이 돌아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 따르면 추경 3조 9000억원 가운데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은 2조 9000억원이다.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데 1조 7000억원, 지역·해외 일자리 등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드는 데 2000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고용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기존 재직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을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주고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1년만 다녀도 저축할 때 정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구인·구직 간의 미스 매치 해소와 혁신창업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민간 주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8000억원을 배정했다.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데 1185억원을 편성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중견기업의 생산성 강화와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신규취업 촉진 지원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지만 재직자에게 800만원 가까이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별도로 9500억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조치도 내놨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게 대표적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도 있다. 감면혜택이 각각 1600억원과 2500억원에 이른다.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늘리는 조치도 포함됐다.
신규 취업자와 기존 재직자 간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보완대책도 내놓았다. 지난달 발표한 내일채움공제에선 정부 부담분을 연간 720만원으로 했지만 이번 발표에선 1080만원으로 늘리고 그 액수만큼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2년 이상 재직자만 가입을 허용하던 조항도 1년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세수도 많은 상황에서 좀더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안전한 수준에서 규모를 결정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에 현금지원을 해주는 데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사회안전망과 직업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4-0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