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 25만 2000명 ‘추심 중단’

장기소액연체 25만 2000명 ‘추심 중단’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수정 2018-01-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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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21만명 채무 면제

새달 1일 ‘온크레딧’서 조회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에 대한 빚 독촉이 중단되고 채무가 탕감된다. 다음달 1일부터 해당자는 온크레딧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 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 2000명(1조 2000억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 3000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다음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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