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30일 전 아이템 환불 의무화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30일 전 아이템 환불 의무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1-08 17:54
수정 2017-11-08 1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한 달 전 이용자에 개별 통보하고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주는 내용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