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만들어 공공일자리 34만개 창출

사회서비스공단 만들어 공공일자리 34만개 창출

입력 2017-07-12 22:56
수정 2017-07-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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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17개 시·도에 설립”…공공어린이집·요양시설 직영

보육교사 등 고용안정 효과도…국민연금 기금 활용 땐 논란 일 듯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새로운 공단이 들어서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하되 실제 시행시기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

이 공단은 새로 설치되는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 등을 직영하고, 이 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 종사자들의 근무지는 각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이지만, 소속은 사회서비스공단이다. 공단이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주’가 되는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직접 고용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은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 공단이 직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하거나 사들인 시설이다. 예컨대 영세한 민간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원하면 지자체가 사들여 사회서비스공단 직영 시설로 전환한다. 법인이나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해 오던 기존의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은 위탁운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시설 최고경영자가 공단이기 때문에 각 직영 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공단 직원이 될 수 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내부 승진도 가능해진다. 공단 직원은 국민연금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가 막대한 공무원 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서비스공단 직원들에게 공기업 정규직의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공단이 고용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국정위는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 등으로 직급 체계를 부여할 계획이다.

개별 어린이집에 고용된 게 아니어서 지역 순환 근무도 자유롭다. 퇴사를 하지 않고도 근무지를 서울 어린이집에서 대전 소재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고, 무엇보다 ‘공단 직원’이어서 고용 안정성이 훨씬 높다.

관건은 재원이다. 민간 시설을 사들이는 등 공공어린이집과 요양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들의 임금 등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기금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기금으로 채권을 사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자하자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약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5개년 계획에는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포함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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