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 표준계약서 개정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는 대형마트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다. 납품업체에 TV 간접광고비를 떠넘긴 TV홈쇼핑 업체는 제재를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과 편의점에 적용되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은 중간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을 받아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개정안은 중간유통업체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영세한 중간유통업자까지 공정위가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유통벤더에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이 1년 내외인 유통벤더가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례가 좀더 쌓여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형마트가 유통벤더의 갑질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역으로 계약을 거절한 유통벤더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TV 간접광고 비용의 50%가 넘는 돈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심사지침도 개정했다. 공정위는 유통업태별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또 7개 TV홈쇼핑사와 한국TV홈쇼핑협회 등에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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