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법계약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가맹본부의 갑질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가맹희망계약 등 가맹본부의 편법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공정위는 4일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안에 서울, 경기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가맹점에 대한 전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축소하는 등 거짓 정보를 기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브랜드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하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병원, 대형마트 등에 입점권을 따내고 가맹 희망자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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