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세’ 전면 수정 안팎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기업 감세 혜택을 백지화 수준에서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증세 없이 공약 이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내 일자리는 어디에’
정부가 대기업에 주던 법인세 감세 혜택을 대폭 줄여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한 가운데 20일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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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재정 개혁을 통해 총재원의 63%인 112조원, 세입 개혁으로 나머지 66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재정 개혁으로 19조 6000억원, 세입 개혁으로 8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따라서 대기업이 매년 3조원 넘는 감세 혜택을 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상 조세특례 제도를 백지상태에서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세입 개혁의 첫걸음인 셈이다.
올해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도 근로소득을 늘리겠다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투자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보니 대기업이 투기성으로 땅을 사 놓고도 감세 혜택을 받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실효성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과세특례 또한 폐지 대상이다. 2015년 전체 공제액 가운데 대기업 비중이 76.1%, 중소기업과 벤처가 각각 12.5%, 11.4%였다. 또 매년 700억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지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몰 연장됐고,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도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액 감면보다 보조금 지원이나 융자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렇게 줄인 감세 혜택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외주·하청·용역업체 직원의 직접고용,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 2000억원까지 세금이 더 걷히고, 특히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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