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경 절반 남기도… ‘일자리 추경’ 관건은 집행이다

2015년 추경 절반 남기도… ‘일자리 추경’ 관건은 집행이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6-06 22:30
수정 2017-06-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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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국회 통과 뒤 과제는

사상 최초로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국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모두 추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도 추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와 2015년에는 추경 규모만큼의 예산이 불용(不用·미집행)액으로 남아 논란이 됐다. 이번 추경에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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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에 따르면 2015년과 지난해 불용액은 각각 10조 8000억원, 11조원이었다.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1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실시됐고, 지난해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졌다. 2년 연속 추경 규모와 맞먹는 예산이 불용으로 남은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액 11조원 가운데 4조원은 집행되지 않은 예비비와 저금리·저유가 영향으로 남게 된 예산이고, 나머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연 등에 의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은 99.8% 집행했다”면서 “매년 불용액이 본예산의 2~3%씩 발생하는데 지난해는 3.2%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1조 6000억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불용·이월액이 절반에 가까운 5조 5000억원에 달했다. 추경을 정교하게 짜고 성실하게 집행했다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의미다.

올해 추경에서도 일부 사업은 실제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고 금액을 짜맞추기 위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정책이다.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일한 청년 근로자가 정부와 회사의 지원으로 12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하던 것을 1600만원으로 33% 인상했다. 또 대상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을 늘렸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 뒤 6개월 만에 다시 대상자를 늘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실제 가입자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데 255억원을 배정했다.

또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는 그 대상을 성장 유망 업종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창원에서 대기업의 2차 하청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강모(54) 대표는 “청년 근로자 1명의 임금을 지원받으려고 2명의 정규직을 새로 뽑을 회사는 거의 없을 것 같다”면서 “이 역시 인력이 몰리는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에 한정된 것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유인책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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