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최고 월 1만 3500원
다음달부터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3500원 오른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4%를 차지하는 월 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명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월 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의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정한 월 소득 기준금액이다. 예를 들어 현재 450만원의 월급을 받는 A씨는 상한액이 434만원으로, 연금 보험료를 월 39만 600원(434만원×0.09)을 내면 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상한액이 449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는 월 40만 4100원(449만원×0.09)으로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변화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최고 1만 3500원이다. 만약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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