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받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준비 안 돼 혼란… 2년 연기 추진”부처·시민단체들 “난센스” 반박
“노동자처럼 소득 신고하면 OK”
靑·기획위 “金위원장 개인 의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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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오히려 혼란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영세교회 목사처럼 많은 종교인이 저소득자로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어서 종교인 과세가 세수를 늘리기는커녕 외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합니다.
시민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김 위원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난센스라고 반박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별도의 준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안 내던 종교인이 일반 노동자처럼 벌어들인 돈을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EITC 수당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 종교인이 종교인 과세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종교인 과세 유예는 김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53쪽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말입니다.
막대한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포함한 세수 증원 방안을 검토하는 국정기획위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인지 밝히고 유예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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