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최소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형량 하한제는 적게는 몇 년 이상의 실형을 살거나 일정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형량 하한이 없었던 까닭에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 행위는 매년 4000건가량 적발된다.
2017-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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