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해도 삼세번 도전하세요”…재기 지원펀드 5000억 연내 조성

“창업 실패해도 삼세번 도전하세요”…재기 지원펀드 5000억 연내 조성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5-25 22:18
수정 2017-05-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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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연대보증도 단계적 폐지

국방개혁특위 설치… 1년내 확정

창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이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내에 5000억원 규모의 ‘재기(再起) 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창업기업을 옥죄던 연대보증 의무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청도 전날 국정기획위에 연내에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 2000억원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문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공약 중 하나”라면서 “금융위와 중기청의 계획을 합해 펀드가 5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연내에 법인대표자 한 사람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는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기업’도 책임경영 심사를 거쳐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위에서는 병력의 규모라든지 복무 기간이라든지,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과 관련한 중요 문제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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