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땐 대출 원금상환 최대3년 유예

실직·폐업땐 대출 원금상환 최대3년 유예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수정 2017-04-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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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 방안

하반기부터… 이자는 계속 내야
주택대출은 6억이하 1주택 제한
집 경매도 1년유예… 9만명 혜택
연체 우려자 미리 파악 사전경보

올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최대 1년간은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자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권 연체 차주는 98만명이다.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대출자가 스스로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증빙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 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만 미뤄 주는 것으로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이나 상속재산,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이 충분해도 이용할 수 없다.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 만기가 연장돼 그 기간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연체로 집이 경매되는 것을 최대 1년간 미뤄 주는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는 올 하반기 은행권부터 시작한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연체한 지 4개월이 지나면 절반 정도는 집을 압류당한다. 단 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의 50%(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만 경매를 유예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 등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8만 7000명가량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했다. 효과 등을 살펴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연체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관리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칭 가계대출 119)도 구축한다. 대출 만기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등이 ‘경보’ 대상이다.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금융회사가 어떤 근거로 높은 연체 이율을 매겼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연체 이자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 마음대로 연체 이자율을 매기지 못하게 된 셈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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