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제품 성분, 원재료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에 등록한 기업에 대해 ‘행복드림’ 인증표지(그림)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 이 표지를 상품 겉면에 부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바코드를 읽혀 자세한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7-03-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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