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 방조’ 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대우조선 분식 방조’ 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3-24 22:48
수정 2017-03-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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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계업계 2위’ 사실상 존폐 위기

증선위 “알고도 묵인… 기본책무 저버려”
16억 과징금 징계… 새달 5일 발효될 듯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년간 신규 감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회계업계 2위인 안진은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안진의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 감사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등의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이 같은 처분은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증선위는 “안진의 대우조선 감사팀 담당 파트너와 부대표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품질관리실도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감사팀의 묵인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를 맡으면서 장기간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하고 방조해 감사인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면서 “이로 인해 부실감사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됐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진과 맺은 감사계약이 올해로 3년차인 상장사는 회계법인을 변경해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사는 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원하면 교체할 수 있다. 상장사는 회계법인과 3년 단위로 감사 계약을 맺지만, 회사 사정상 1~2년차 때 다시 신규계약을 하기도 한다.

증선위는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안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4월 30일(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이 아닌 5월 31일로 연장된다.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도 5월 15일까지 1개월 미뤄진다.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면 제출기한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삼일PwC에 이어 업계 2위(매출액 기준)인 안진의 영업정지는 우리나라 회계감사 시장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1999년에는 6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던 청운회계법인, 2000년에는 당시 업계 3위였던 산동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했다.

안진은 이번 징계로 계약 중인 150여개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감사계약을 맺은 기업이 1068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큰 비중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계약 규모가 큰 상장사인 데다 신뢰 저하로 비상장사 등 나머지 기업도 추가 이탈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글로벌 파트너인 딜로이트와의 제휴가 중단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안진 측은 “딜로이트가 안진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증선위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앞으로도 국내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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