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홍역을 치른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엔 개인 연금보험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배당금을 적립해 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지급한다. 쌓아둔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한 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수익률이 예상보다 더 좋으면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주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운용수익이 저조하자 예정이율을 깎아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을 제외한 생보사가 5년간 판 상품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배당금을 적립해 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지급한다. 쌓아둔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한 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수익률이 예상보다 더 좋으면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주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운용수익이 저조하자 예정이율을 깎아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을 제외한 생보사가 5년간 판 상품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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