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60㎞ →50㎞… 하반기 서울 종로부터 시행

도심 제한속도 60㎞ →50㎞… 하반기 서울 종로부터 시행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9 22:20
수정 2017-02-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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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은 생활도로는 30㎞로

올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의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종로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특히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생활도로(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교통 단속도 바뀐 제한속도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도심이라도 외곽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은 제외된다.

현재는 차로를 기준으로 왕복 4차로 이상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도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5030 사업을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세종시는 전역에서 5030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생활도로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사업도 종로구 북촌을 시작으로 효제초등학교 주변과 송파구 사고 다발 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부산과 울산, 대구, 세종 등 4개 지방자치단체도 생활도로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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