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시속 50㎞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인다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4 20:52
수정 2017-02-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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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년 안에 年2700명대로”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추기로
횡단보도 간격·안전펜스도 조정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내려가고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점차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700명대로 낮추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꼴찌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먼저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제한속도가 주변 교통 여건에 맞춰 조정된다. 이를 위해 ‘50·30제도’를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특히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도심이라도 외곽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은 제외된다. 지금은 차로를 기준으로 왕복 4차로 이상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좁히고 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 설치한다. 경찰과 협의해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을보호구역도 확대한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사업용 차량의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사고도 33% 줄인다. 이를 위해 5명 이상 대형 사망사고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면 철도운영사 최고경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자동차 사고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에는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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