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등 학교 내진 보강…원전 안전·450개 단층 조사도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층수와 연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학교·노인 복지시설·병원 등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그 밖의 건축물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층수 기준만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연면적 기준도 기존의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공항, 철도 등 공공시설의 내진율도 현재 40.8%에서 5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2조 8267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내진율이 25.3%에 그치는 유치원과 초·중등 학교는 2034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해마다 25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지진 발생 시 치명적인 원자력발전소 24기의 내진 성능은 현재 규모 6.5에서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2018년까지 보강한다.
관련 부처 합동으로 단층 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참여한다. 2020년까지 경주를 포함한 동남권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450여개 단층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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