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합의서 양식 변경
위자료 등 지급 항목 모두 표시… 가해자엔 상해 등급 등 알려야전체 지급액만 표시하는 등 두루뭉술하게 처리됐던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명세서가 내년 3월부터 깐깐하게 바뀐다. 보험사는 병원별 치료 내용부터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 사고 처리 합의 때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지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 관련비 총액만 간략히 통보한다. 이 때문에 혜택 가능한 일부 항목이 빠져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부터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쉽고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혼자 이익을 챙기는 일부 병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알려 줘야 한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뉜다. 이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갱신 때 할증점수(1~4점, 1점당 보험료가 평균 7%가량 인상)로 활용된다. 상대편의 상해 등급을 알지 못하면 가해자 입장에선 차 보험료 할증이 적정했는지 알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사고 처리에 합의하면 이후 나타난 후유장해 등은 재합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라고 조언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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