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소형화물차 의무 설치…승합·대형화물차는 앞좌석만
2019년 9월부터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관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 장치·부품 관련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모든 좌석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 어려움을 고려, 앞좌석(운전석·조수석)에 대해서만 의무화된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달면 된다.
이번 유엔 규정 개정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말 열린 유엔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새 유엔 규정의 적용 시점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의경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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