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서 원톨링시스템 11일 시행… 12곳은 후불 교통카드 결제 도입
2020년 통행권 안 뽑고 자동 부과오는 11일 0시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도 중간에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정고속도로(정부 예산으로 건설)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One Tolling)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원톨링 서비스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 카메라로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원톨링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다.
운전자들은 원톨링 시스템 구간을 지날 때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시속 30㎞)해 통과해야 한다.
결제 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12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모두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져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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