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하루 세 차례 이내로 제한하는 내규를 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하루 최대 두 차례까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일례로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이 같은 채권을 싼값에 사들이고서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 추심을 이어 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 등을 알려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이를 추심의 한 방법으로 악용하기도 했다”면서 “금융기관이 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하루 세 차례 이내로 제한하는 내규를 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하루 최대 두 차례까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일례로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이 같은 채권을 싼값에 사들이고서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 추심을 이어 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 등을 알려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이를 추심의 한 방법으로 악용하기도 했다”면서 “금융기관이 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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