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까지 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www. 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뒤 돌려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매자 정보(성명·휴대전화 번호),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가격, 모델명, 제품 제조번호,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또 제품을 살 때 매장에서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1가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명세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환급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미리 챙겨둬야 한다.
환급 대상은 에어컨과 일반·김치 냉장고, 텔레비전(40인치 이하), 공기청정기 5개 품목 중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제품만 해당된다. 제품 가격의 10%를 환급해주지만 여러 품목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2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종료 이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30일 이내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궁금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6)과 콜센터(1544-7712), 한전 콜센터(123)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www. 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뒤 돌려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매자 정보(성명·휴대전화 번호),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가격, 모델명, 제품 제조번호,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또 제품을 살 때 매장에서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1가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명세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환급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미리 챙겨둬야 한다.
환급 대상은 에어컨과 일반·김치 냉장고, 텔레비전(40인치 이하), 공기청정기 5개 품목 중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제품만 해당된다. 제품 가격의 10%를 환급해주지만 여러 품목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2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종료 이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30일 이내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궁금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6)과 콜센터(1544-7712), 한전 콜센터(123)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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