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공급 갑질 혐의로 본사 조사…퀄컴·폭스바겐·애플도 명단에
글로벌 기업 봐주기 비판 있지만통상마찰 소지 등 접근 신중해야
공정위가 구글 조사에 나선 것은 2011년 4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현 카카오)은 “세계 1위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 등 자사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탑재해 피해를 봤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2년이 흐른 뒤 공정위는 구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에 불과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공정위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조사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정위가 세계 스마트폰 OS 시장의 80%를 차지한 구글에 대해 너무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공정위가 글로벌 기업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공정위 사무처는 미국 데이터 관리업체 오라클이 국내 기업과 계약할 때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끼워 판 혐의를 찾았지만, 1심 법원 기능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스마트폰 기술 특허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퀄컴, 연비 조작 차량을 허위·과장 광고한 폭스바겐, 이동통신 업체에 신제품 단말기 광고비를 떠넘긴 애플 등도 현재 공정위의 심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제아무리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장사하려면 현지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자칫 통상 마찰을 부를 소지가 있고 외국의 경쟁 당국에 본보기가 되는 만큼 한층 신중하고 똑부러진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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