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 마련
앞으로는 전방 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복무지에서 의약품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관이 없어 약을 구하기 힘들었지만, 의무병에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군 장병은 군의관이 있는 부대의 경우 군의관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군부대의 경우 군의관이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약을 취급할 수 없어서 질환을 앓거나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고시 개정안은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규정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은 약국 등이 없어서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약사 이외의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가 대상 지역인데, 여기에 격오지 군부대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상 군부대를 도서·벽지·접적 지역 소재 군부대 중 복지부 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해당 부대의 의약품 취급자는 소속·지원 군부대의 장이 담당하지만, 의무병과를 가진 군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실제로 의약품을 다루게 된다.
군부대의 의약품은 군납을 통해 부대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라서, 대상 의약품이 유료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무병과 군인은 해당 격오지 군부대에서만 이를 사용해야 한다.
취급 대상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다른 특수장소의 경우 안전상비약품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이 취급 대상이다.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다른 특수장소의 취급 의약품을 기준으로 하되 군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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