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나눠 먹기… 건설사 3516억 과징금

들러리 세워 나눠 먹기… 건설사 3516억 과징금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26 23:02
수정 2016-04-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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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건설 등 13개社 3조 국책사업 입찰 담합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 13곳이 담합하다가 적발돼 3500억원대의 과장금을 물게 됐다. 다만 건설사들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이 건에 대한 사면을 신청해 공공공사 입찰 참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 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액화석유가스(LPG) 담합(6689억원)과 호남고속철도 담합(4355억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세 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두고 12건의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담합이었다.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을 정해 출혈 경쟁을 피했다. 물량도 고르게 ‘나눠먹기’했다. 정해진 낙찰 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쓴 뒤 그보다 조금씩 더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는 방식을 썼다. 실제로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의 수주 금액은 3085억∼3937억원으로 비슷했다.

발주처가 LNG 탱크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참가 가능 업체가 늘어나자 기존 담합자들은 새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까지 포섭했다.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받은 공사의 금액은 모두 3조 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 과징금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692억 700만원), 현대건설(619억 9700만원), 대림산업(368억 2000만원), GS건설(324억 9600만원)이 뒤따랐다. 한국가스공사는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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