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형·동생 우애 지켜 달라”
소송 이유 없어져… “재도약 노력”
15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의 화해를 당부했고, 조 전 부사장에게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장 작성 사실은 별세 뒤 장남인 조현준(56) 효성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상속인들에게 통보됐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아버지의 큰 뜻을 받들어 이제 분란(소송)은 자제하고, 힘을 합쳐 효성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장 없이 법정 상속이 이뤄졌다면 조 전 부사장의 몫은 그룹 및 계열사 주식 약 1500억원어치로 추산된다. 만약 조 명예회장이 유언으로 차남 몫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법정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 명예회장이 유언으로 유류분 이상의 재산 상속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조 명예회장은 10년 넘게 형제들과 법정 다툼 중인 조 전 부사장이 본인의 상속 재산을 놓고 또 소송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자신의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맞서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22년 11월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재판에 암 투병 중인 아버지 조 명예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생 조현상(53) 부회장에게 조 명예회장의 장례식 빈소 상주 이름에 조 전 부사장이 배제된 이유를 물었고, 재판부는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