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시장 안정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시장 안정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28 13:18
수정 2023-12-28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앞)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강석훈 산업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회의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앞)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강석훈 산업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회의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을 신청하자 대통령실은 “정부도 그동안 ‘F4’ 회의,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왔다”며 “앞으로 리스크 관리, 시장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지속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부동산 등 건설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왔으며 주요 건설사 상황도 지속해 점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 체력이 튼튼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건설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도 신청기업뿐 아니라 금융사, 협력업체 등에도 유리하며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통지했다. 산업은행은 다음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이 신청하는 절차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을 부여한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대주주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 자구책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를 사모펀드 운용사 KKR에 매각했다. 매각자금 중 60%인 1440억원 상당이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에 돌아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주가 회사를 살리겠다는 절박함 없이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꼬리 자르기하려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사재 출연 등 대주주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대주단은 태영건설에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보여준다면 만기를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나, 태영건설은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