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검토 등 강경모드
도입 초기 일시적 시험결과일 뿐
알고리즘 변경 때마다 고지 안 해
비가맹 택시도 운임 수입 증가세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콜을 받아 대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2023.2.14안주영 전문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기사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특히 공정위가 핵심으로 지적한 ‘배차 수락률’은 “택시 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기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가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내용만을 근거로 가맹택시 우대를 판단했다며,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는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 본 수십개의 테스트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중요한 영업 기밀인 알고리즘을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함께 가맹택시시장의 시장점유율 산정, 택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판단 등 공정위 결론에 관해 반박했다. 특히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는 비가맹 택시도 충분한 영업 기회를 받았으며, 운임 수입도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와 승객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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