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1~3분기 영업 적자 21.8조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 열고 SMP 논의
한전은 20일 미국령 괌에서 60㎽(메가와트)급 망길라오 태양광발전소 준공식과 198㎽급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전은 25년간 사업운영을 통해 약 3조원의 매출 창출을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전남 나주의 한전 본사. 서울신문 DB
25일 에너지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SK E&S·파주에너지)·GS(GS EPS·GS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 1조 47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7579억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자 사상 최대치다.
회사별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GS EPS(4966억원)의 영업이익이 가장 많았다. 이어 GS파워(2502억원), 파주에너지(2499억원), SK E&S(2286억원), 포스코에너지(2063억원), 에스파워(465억원)의 순이었다. 특히 SK E&S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740억원의 3배가 넘었다. 이들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이들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도매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한전은 올해 1~3분기 영업 적자가 21조 834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 5조 8542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반면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처럼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도 급등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대폭 늘어난다”면서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돼 오롯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또한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이 중부발전(-45억원)을 제외하고 작년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그러나 한전은 2008년부터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발전 자회사에 대해 한전과 재무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이익을 규제하고 있다.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민간 발전사에 대해서도 내달 1일부터 1개월 단위의 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때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계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해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하면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가 SMP 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한전 적자 때문이고 민간 직도입 발전사들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때문에 SMP 하락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은 여전히 SMP 상한제를 철회하거나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은 어려운 분위기”라면서 “상한제가 전기요금 급등에 완충 작용을 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비(非) 화석발전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나아가 최근 영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사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조치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신재생, 원자력, 갈탄 등 저원가 발전원에 1MWh(메가와트시)당 180유로 이하로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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