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지정자료 제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점심시간 서초동 삼성사옥 주변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누락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 중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됐다며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곳이어서 실무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한데다, 실무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자마자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을 ‘하’(경미)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이 부회장 출석 없이 이번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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