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부당 지원받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
공정위는 10일 이랜드그룹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억 79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동일인(총수)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이랜드리테일 등 총 33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됐다. 이에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2014~2017년 이랜드월드에 총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동일인 박성수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강화시켰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두 곳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6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7년 6월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개월 동안 560억원을 무상 대여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5월 의류 브랜드 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자산을 이전했으나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2017년 6월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서 지연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린 한편 유망 브랜드 SPAO를 대금 완납 전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 인건비 1억 85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2022-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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