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현행법상 운행연한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세버스와 장례차는 최장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연한 연장을 적용받는 전세버스가 3만 5000대, 장례차 등 특수차량은 26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운행연한 연장으로 차량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차령 기간 내에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차량만 운행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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