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번 주 상속세·유산 분배 매듭
李 전 회장 전자 등 주식 평가액 약 19조지배구조 李 부회장→ 물산→ 전자 가능성
전자·생명 주식 李 부회장이 물려받으면
나머지 주식·부동산 동생들에게 갈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때 약 15조 5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상속세 9조원가량이 발생하는데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2조 7000억원 상당)을 팔아서 보탤 가능성이 높다. 이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물산이 43.44%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등을 판 돈으로 사들여야 지배구조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흐름에서 삼성생명이 빠지고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차피 국회에서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8%) 중 상당액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모두 넘긴다면 나머지 주식이나 부동산의 상당액은 이 전 회장의 딸들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상속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몫이 더 많다면 상속세 문제가 해결된 뒤 동생들에게 보답을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 대표가 향후 호텔신라의 계열분리 등을 요구하면 이 부회장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직접 이 전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때는 해당 내용이 유언장에 적시돼 있어야 한다. 유족이 상속을 받는 것보다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부회장이 직접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향후 배당금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와 이 이사장이 물러서지 않았다면 결국 유산을 법정 비율대로 나눌 수 있다”면서도 “유산을 놓고 싸우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도록 홍라희 여사가 충분히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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