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 복귀 ‘가시밭길’… 법무부 ‘5년간 취업제한’ 통보

이재용 경영 복귀 ‘가시밭길’… 법무부 ‘5년간 취업제한’ 통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2-17 00:12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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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 적용 받아

4주 격리 마친 李부회장 일반인 접견 가능
삼성, 평택 3라인 등 투자 현안논의 시급
면회 만으로는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취업제한 중대 변수 만나 일선복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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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어 이 부회장은 이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4주 격리를 마치고 15일 일반 수용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까지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허락됐지만, 격리 해제 및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이 부회장은 이제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날 수 있고 일반인 면회도 가능해졌다. 16일부터 일반인 접견 신청을 받는다면 17일부터 면회가 시작될 수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이 부회장과 경영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지만,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보라는 중대한 변수를 만나게 됐다. 삼성전자는 당장 평택 3라인 착공과 미국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신·증설 등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더불어 이 부회장으로서는 고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과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 기한에 따라 오는 4월까지는 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조달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지만, 이같은 방법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재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수감자라는 신분의 제약이 큰 상황에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내에서는 면회가 가능한 정도로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재계 관계자는 “아예 면회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면서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로는 김승연 한화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모든 그룹 내 보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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