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분쟁 승소 LG “협상액, SK 태도에 달렸다”

배터리분쟁 승소 LG “협상액, SK 태도에 달렸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1-02-11 15:23
수정 2021-02-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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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영업비밀 침해 인정해야 협상 임할 것”
“총액 눈높이 맞아야 타결할 수 있을 것”
LG, 유럽, 한국 등 타 지역에서도 소송 검토

SK이노베이션의 미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의 미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배터리 분쟁’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 금액에 대해 “전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에 대해 “저희 주장대로 SK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10년 동안 금지됐다. 생산과 유통 및 판매 금지도 요청했는데 100%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판결의 의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신성장사업인 배터리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영업비밀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이라며 “저희처럼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인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ITC의 이번 최종 판결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SK 측과의 합의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 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SK 경영진과의 만남을 가져 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그간 양측이 합의를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SK가 이번 최종결정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나선다면 LG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리적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협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배상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SK와의 협상 금액에 이걸 포함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상금 총액 수준부터 먼저 정해져야 나머지 각론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진 협상이 근접한 수준으로 이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형태 등 각론은 총액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맞아져야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측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의 기술 탈취로 입은 저희의 피해는 미국 지역에만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는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다”며 “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SK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제3자에 의한 중재를 통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LG에너시솔루션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사자 간에 이뤄져야지, 제3자가 개입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끼어들면 합의에 더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 남은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배상금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언제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산업 생태계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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