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전 마무리해야
상반기에 인적분할 계획안 의결 가능성
SK텔레콤, 투자와 통신회사 분리 유력
인적분할하면 SK㈜가 하이닉스 지배
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윤풍영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 열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지배구조 개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전제 하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개편을 추진한다면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으로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지난 2일 회사는 이사회에서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는 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회사 측이 대외적으로는 중간 지주사 전환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시그널을 내고 있지만 올해가 인적분할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분할법인 설립 인가 절차가 최소 6개월 가량 걸리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는 이사회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업계는 SK텔레콤을 중간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인적분할해 투자회사와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회사가 SK하이닉스, 11번가 등을 자회사로 두며 반도체, 커머스 등에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그림이다.
현재 SK텔레콤의 지배 구조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SK㈜→SK텔레콤→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형태다. 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인수·합병(M&A)을 진행할 경우 인수 대상 기업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가 되면 하이닉스는 자회사로 바뀐다. 이 경우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주력인 반도체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20.1%에서 30%로 높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지주사가 자회사(상장사)를 소유할 경우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이 현재의 20%에서 3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약 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의 투자회사가 SK㈜와 합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기업분석실장은 “올해 안에 SK텔레콤이 인적분할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SK㈜가 하이닉스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오너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올해 말 예정된 원스토어 기업공개(IPO) 등 자회사의 잇단 IPO도 중간 지주사 가치를 올리는 재료가 될 전망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1-02-0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