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확대
쿠쿠 정수기
심의위원회는 코웨이가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털제품 방문판매 전자계약서 서비스를 허가했다. 따라서 방문판매 사원이 종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계약서를 교부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현재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지만, 방문판매는 종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전자계약서 교부 시 고객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고, 고객정보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자계약서 사용을 허가했다. 방문판매 전자계약서 허용은 개정된 전자문서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가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가능했다.
심의위는 또 신한카드와 아이콘루프가 신청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허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또 국민은행과 LGU+가 신청한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와 금성계전이 신청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서비스도 허가했다.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서비스는 신속하게 심의하고,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