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조기 퇴근 아산공장 직원 해고
‘작업 떠넘기기’ 50명 정직·감봉 처분
전기차 시대 앞두고 분위기 대쇄신
현대차 아산공장 생산라인.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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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현대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충남 아산공장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해고,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울산공장에서는 생산 차량을 마음대로 이용한 울산4공장 의장부와 도장부 직원 2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생산된 신차를 카풀(자동차 함께 타기)을 목적으로 공장 내에서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생산 현장에서 다른 노동자에게 작업을 떠넘기고 쉬는 이른바 ‘묶음 작업’ 사례도 적발돼 직원 50명이 무더기로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묶음 작업이란 3명이 맡은 작업을 1명에게 몰아주고 그 시간에 나머지 2명은 쉬는 것을 말한다. 1명이 3명이 해야 할 몫을 담당하기 때문에 품질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측이 경고하기도 했으나 암암리에 관행처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상습적인 조기 퇴근을 일삼은 직원 300여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근무시간에 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던 노동자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현대차 공장에선 일부 노동자가 속칭 ‘올려치기’를 한 뒤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려치기란 움직이는 생산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미리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차가 노동자들의 근무태만에 대해 중징계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것은 전기차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자동차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인터넷 댓글을 중심으로 쇄도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차를 만든다”는 조롱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측이 묵인해 왔던 노동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커졌다”며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을 맞아 유휴 인력을 해소하고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10-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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